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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문의처
등록일
2021-02-19
조회수
253
첨부파일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서울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 신청 기간 : 2021. 3. 3. (수) 10:00 ~ 2021. 3. 12. (금) 18:00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만19세 ~ 만39세 이하)

-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생애 1회)

-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동시충족)

※ 문의 전화

- 다산콜센터 : ☎ 120
-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 ☎ 02-2133-1337~1339
- 주택정책과 : ☎ 02-2133-7701~7705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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