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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1-01-29
조회수
249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11. 공포)
○ 시행시기: 2021. 05. 11.
○ 개정내용: (현행) 일반도로 2배 → (개정) 일반도로 3배
〔승용차 기준 8만원〕 〔승용차 기준 12만원〕

※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1만원 추가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현행대로 일반도로의 2배(8만원) 유지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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