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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시민신고제 시행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0-11-11
조회수
384
첨부파일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시민 신고 안내문_1.jpg [용량:524.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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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시민 신고제 시행 안내문_1.jpg [용량:650.09 KByte]
바로보기
<어린이보호구역 시민신고제 시행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 및 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5대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해 시행하던 시민신고제를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시: 2020.8.3.(월) ~ 계속
○ 운영시간: 08:00 ~ 20:00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혹은 후문 황색 복선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안전신문고)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
○ 과태료부과: 요건구비시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승용차 기준 8만원)
○ 문 의: 강북구청 주차관리과(☎02-901-5967)
붙임 1. 시민 신고제 시행 안내문 1매.
2. 불법 주정차 단속 시민 신고 안내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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