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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0-11-10
조회수
358
첨부파일
1. 우리구는 각종 사고위험을 초래하는 보도위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왔습니다.
2. 지속적인 단속에도 차도를 제외한 보도위 주차는 괜찮다는 인식이 많고 차도·건축선내 사유지와 보도 걸침주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주민계도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홍보 개요
○ 홍보기간: 2020.11월 ~ 계속
○ 홍보대상: 강북구민
○ 단속대상: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및 차도·사유지(건축후퇴선 등)와 보도 걸침 주차
○ 단속방법
- 신고에 의한 인력단속 및 CCTV 단속
- 스마트폰(앱) 신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스마트폰(앱) 신고의 경우 범퍼, 뒷바퀴 등 차량의 일부만 보도를 침범해도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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