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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연장 안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 [※ 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1.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강북구민
[1유형]
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 6억 미만의 가구 중 최근(‘20. 7월~신청월) 근로·사업소득이 비교기간*의 근로·사업소득보다 25%이상 감소한 가구
*비교기간: 2019년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한가지 선택
②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6억원 미만의 가구 중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2유형]
① (근로자 등)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 6억 미만의 가구 중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 6억 미만의 가구 중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감소한 자


※ [1유형] 25%이상 감소자 우선 지급, [2유형] ① 이외 소득 감소자 중 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가구는 신청 지원 불가(퇴직자도 포함)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인터넷, 모바일)
-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1. 6.(금) 18:00까지
- 접 수 처: 복지로(http://bokjiro.go.kr)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현장 신청(토·일, 공휴일은 신청 불가)
- 신청기간: 2020. 10. 19.(월) ~ 11. 6.(금) 18:00까지
- 접 수 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3. 신청서류: 신청 대상에 따라 상이
※ [붙임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 확인

4. 지원 금액: 1인가구-400천원, 2인가구-600천원, 3인가구-800천원, 4인가구 이상-1,000천원

5. 문 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강북구 복지정책과 ☎ 901-6631, 6620
거주지 동 주민센터


붙임 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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