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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0-10-12
조회수
38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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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란?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과 동시에 환경개선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 참여 대상: 서울시 등록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합, 승용차

□ 신청방법 :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
회원가입 혹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최초주행거리 등록: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 각 1장 등록

□ 마일리지 제공기준: 감축률(5%~30%이상) 및 감축량(500km~3,000km이상)에 따라
1만~7만 포인트 지급


□ 마일리지 사용처: 서울시 ETAX 전환(세금납부), 모바일 상품권 교환 등


□ 문 의: 수유3동주민센터 02-3778-4754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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