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안내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 내 일상생활과 외출 활동에 불편한 주거 환경을 무장애 편의시설 등으로 설치 지원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 접수기간 : 2013.02.01. ~ 2013.03.30.
2)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3) 대상기준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4) 선정기준 : 장애등급이 높은순, 소득수준 낮은순, 개조 시급성 우선고려
5) 선정방법 : 선정가구 전문가 현장실사․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6) 사업내용 :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 편의시설 설치
7)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현장 등 조사표, 건물주 집수리 동의서
문의 901-2171
수유3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