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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신청 안내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신청 안내


○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상시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 3세 이상~만 44세 이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뇌병변 장애인(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 상시 사용 여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2점 이하
* 연령 기준 : 신청일 기준
※ 타 사업에서 동일 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제외(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2. ~ 2020. 12. 18. 수시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장애인복지관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및
그 밖의 관계인 대리 신청(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필요)
*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 신청 후 원본서류 이메일 혹은 우편 발송

○ 구비서류
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➁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➂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 2019. 1. 1.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➃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1부(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➄ 주민등록등본 1부
➅ 구입비용 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1부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 문의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070-4242-5997~5998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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