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0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를 모집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신청 자격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2020. 5. 6)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해당 출생일: 1981. 1. 1.~2005. 12. 31.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발급 후 확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20년 중위 소득 기준: 1,757,194원(1인가구), 4,749,174원(4인가구)]
ㅁ선발인원: 총 1,000명
ㅁ신청기간: 2020. 5. 6.(수)~2020. 5. 29.(금) 09시~18시
ㅁ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 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 단,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ㅁ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부채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본인(대리접수자) 신분증 필수 지참
ㅁ신청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서울형기초보장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 참여 및 수혜가구
(졸업 가구와 중도 해지 가구 포함)
⑤ 서울시 청년수당, 타 지자체‧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공제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졸업 가구와 중도 해지 가구 포함)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ㅁ결과확인: 2020년 8월 중(예정)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ㅁ문의처: 120 다산콜센터, 수유3동주민센터(02-3778-4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