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안내
*신청 기간 : 3.30.(월) ~ 5.15.(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가족 대표 1분의 공인인증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하신 분은
선거일 후인 4.16.(목)부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거일 전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이든 '선거일 후 방문 신청'이든 <5부제>가 적용됩니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생년 끝자리에 맞는 요일만 신청 가능)
*지급 형태 : 모바일 상품권 / 실물카드 중 한가지 선택
*제외 대상
①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모두 포함)
② 차상위계층(차상위확인/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담/차상위자활)
※“순수” 한부모가정은 제외되지 않음
③ (국가/서울형) 긴급복지로 생계비 지원받은 가구
④ 아동수당 수급 가구(4월 이후 아동수당 신청가구는 재난생활비 혜택 가능)
⑤ 실업급여 수급 가구(2020년 수급중인 가구)
⑥ 코로나 격리자로 생활지원비받은 가구(“14일” 이상 입원/격리자)
⑦ 코로나로 유급휴가비용 지원받은 가구(“5일” 이상 입원/격리자)
⑧ 코로나 “긴급” 청년수당 받은 가구(일반 청년수당 받은 가구는 신청 가능)
⑨ 일자리참여 가구(사회공헌일자리, 노인일자리, 뉴딜일자리)
*선정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 1,757,194원
-2인 가구 : 2,991,980원
-3인 가구 : 3,870,577원
-4인 가구 : 4,749,174원
-5인 가구 : 5,627,771원
-6인 가구 : 6,506,368원
*지급액(1회 지원)
-1~2인 가구 : 30만원
-3~4인 가구 : 40만원
-5인 이상 가구 :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