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으니 아래사항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란?
▶소상공인 간편 결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 은행, 민간 간편 결제 사업자 함께 협력해 도입하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 신청시기 : 2018. 10. 29.(월)부터
※서비스 시작은 2018.12월 중순이후
☐ 신청자격
▶서울에 사업장이 위치한 사업자 누구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신청 가능
☐ 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연매출액 8억 원 이하->0%
8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0.3%
12억 원 초과->0.5%
※현재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0.8%~2.3%
☐ 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소비자 혜택
▶ 소득공제 40% 적용 예정
▶ 이 외에도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혜택이 제공 될 예정
☐ 신청서류 : 가맹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은행계좌 사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포털에서 서울페이 검색 후, 서울페이 홈페이지 (www.seoulpay.or.kr)에 접속하여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청, 동주민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등에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총괄접수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1층 소상공인 간편결제 지원TF)
☐ 결제방식 : 2가지 방식
① 소비자가 판매점에 비치된 QR 코드 인식
-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민간 간편결제 앱을 실행해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한 후,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 → 판매자 계좌로 금액 이체
※판매자는 기존에 소비자가 현금지불할때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비용이 판매자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② 판매자가 매장결제기(POS기)로 소비자 휴대폰 QR코드를 인식
- 판매자가 매장결제기(POS기)로 소비자의 스마트폰 민간회사 앱에서 실행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계좌 → 판매자 계좌로 금액 이체
※ POS기 결제방식은 2018년은 일부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만 활용가능하며, 다른 가맹점은 2019년부터 활용가능
붙임: 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