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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협조 요청
문의처
등록일
2018-08-07
조회수
483
첨부파일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협조 요청.hwp [용량:90.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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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강북구는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하여 2008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제117075호)로서 지역건강통계 생산을 통해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조사결과는 지역의 보건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3.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지역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선정통지서가 사전에 우편으로 8월 16일부터 배부될 예정이므로 가구선정통지서를 받으신 가구의 주민 분들께서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지역별 건강통계자료 생산
○ 조사기간 : 2018년 8월 16일 ~ 2018년 10월 31일
○ 조사방법 :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 조사대상 : 보건소당 만 19세 이상 성인 평균 900명
붙임: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협조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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