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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18-04-05
조회수
418
첨부파일
직권조치사항을 통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공고일자 : 2018.4.5
나.공고기간 : 2018년 4월 5일 ~ 2018년 04월 19일
다.대 상 자 : 이**외 1명
다.공고방법 : 직권조치공고문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공고

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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