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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및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17-07-25
조회수
24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두 차례 공고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으로 이전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방*천 외 20명 (2016.4.1.~ 2016.6.30 중 거주불명등록된 자)
2. 직권조치일 : 2017.07.25
3. 공고기간 : 2017.7.25. ~ 2017.8.8.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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