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북경찰서에서는 이륜차량의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위하여 이륜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10.7.1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륜차랑 집중계도 단속
- 계도기간 : '10.6.11 ~ 6.30
- 집중 단속기간 : '10.7.1 ~ 10.31(4개월간)
○ 세부내용
- 교통사망사고의 12%('09년 기준)를 차지하는 이륜차량에 대한 안전모미착용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함.
- 특히, 배달업체, 폭주족 및 고령자 등 안전모 미착용 강력단속
- 이륜차 운행자의 주요 사망원인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두부손상
- 안전모 미착용시 치사율 5.8%, 착용시 2.4%의 2.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