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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량 집중계도 단속 홍보

문의처
등록일
2010-06-17
조회수
1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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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북경찰서에서는 이륜차량의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위하여 이륜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10.7.1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륜차랑 집중계도 단속


- 계도기간 : '10.6.11 ~ 6.30


- 집중 단속기간 : '10.7.1 ~ 10.31(4개월간)


○ 세부내용


- 교통사망사고의 12%('09년 기준)를 차지하는 이륜차량에 대한 안전모미착용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함.


- 특히, 배달업체, 폭주족 및 고령자 등 안전모 미착용 강력단속


- 이륜차 운행자의 주요 사망원인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두부손상


- 안전모 미착용시 치사율 5.8%, 착용시 2.4%의 2.4배


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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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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