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3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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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적용에 따른 강북구 수유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 명단 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및 제44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위원 등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로 포함되어 붙임과 같이 명단을 공개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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