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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15-09-24
조회수
161
첨부파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거주불명등록자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9. 24. ∼ 2015. 10. 12.
3. 대 상 자 : 이 ○○
4. 공개내용 : 강북구 한천로140길 5-5(수유동) 확정일자내역 정보공개요청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공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의견서 제출 등 궁금하신 사항은 강북구 수유3동 주민센터(02-901-2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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