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3동 새소식

  1. > 수유3동
  2. > 우리동소식
  3. > 수유3동 새소식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문의처
등록일
2015-08-28
조회수
150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박** 외 2명
나. 공고기간: 2015.8.28. ~ 2015.9.4.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6-01-28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