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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문의처
등록일
2015-06-01
조회수
147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최** 외 10명
나. 공고기간: 2015. 6. 1. ~ 2015. 6. 9.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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