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3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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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6차 주민등록 신고해태자 최고공고 게시

문의처
등록일
2014-11-21
조회수
131
첨부파일
우리 동 관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직권조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대상자 : 강북구 도봉로95길 , 배** 등 12명

나. 공고기간 : 2014.11.21~2014.11.30

다. 공고방법 : 수유3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문 게첨

별첨: 최고공고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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