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3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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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1차 주민등록 신고 해태자 최고공고 게시

문의처
등록일
2013-12-18
조회수
125
첨부파일
우리 동 관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직권조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자 : 강북구 노해로13길 35-4, 강** 등 3명

나. 공고기간 : 2013. 12. 18 ~ 2013. 12. 26

다. 공고방법 : 수유3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문 게첨

별첨 : 최고공고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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