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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지원>

문의처
등록일
2013-11-14
조회수
1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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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지원>

서울시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경제적 부담을 도와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은 가정에 대하여 2013년 한시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초과~100%이하 출산가정 중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첫째아가 쌍둥이인 경우 모두 둘째아로 인정)
- 단, 장애인 산모는 소득기준에 상관 없이 지원함
♧ 지원기간 : 예산확보 금액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함
(예산소진시 사업종료되어 서비스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함
♧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건강증진과 ☎ 901-7674~5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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