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아동급식(꿈나무카드) 안내
-하단 기준에 해당하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가구원수 중위소득5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011,302 36,965 10,261 38,993
2인 1,695,244 59,772 13,512 60,974
3인 2,181,245 76,331 26,348 76,869
4인 2,662,962 93,308 57,693 94,191
5인 3,132,748 109,512 93,066 110,616
6인 3,591,642 126,038 120,420 127,460
7)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한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인 아동은 평일 꿈나무카드 지원 불가, 주말 지원 가능. 희망우유 신청 가능.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꿈나무카드 지원 불가
*** 방학 중만 꿈나무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은 희망우유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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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아동급식 최근 변경사항
-2022년 기준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1식 8천원, 1일 결제 한도액은 24,000원(서울시 전역 결제 가능)
-GS25 편의점에서 꿈나무카드 앱 연계하여 사전예약 시 20% 할인
-이마트/롯데마트 푸드코트에서도 꿈나무카드 사용 가능
-부적합 가맹점 발견 시 꿈나무카드 앱의 '신고하기' 기능 활용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