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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1-03-08
조회수
30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1.03.08
2.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2021.03.08. ~ 2021.03.26.
3. 직권조치대상자: 박*경 외 152명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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