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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1-02-24
조회수
27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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