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3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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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지침 안내(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안내드립니다.


-기간: 2021.2.28.까지(연장 여부 추후 결정)

-내용: 실내외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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