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강북구 수유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제20조에 의거, 주민총회 개최 결과를 공고합니다.
붙임 2025년 수유2동 주민총회 공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