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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10. 1.), 개천절(10. 3.), 한글날(10. 9.)을 맞이하여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기 게양: 국군의 날(10. 1.), 개천절(10. 3.), 한글날(10. 9.)
○ 관공서, 공공기관 청사 등: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07:00~18:00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 24시간 게양 가능
붙임 홍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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