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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박○○ 외 1명 2. 공고기간: 2025. 7. 15. ~ 2025. 7. 29. 3. 공고방법: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주민등록증발급공고(2008년 6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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