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우리동에서 2024.1.1.~2024.3.31.까지 거주불명등록된 대상자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주소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4.29.~ 2025.5.13.
2. 공고대상 : 문○○ (1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