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에서 2024.1.1.~ 2024.3.31까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대상자 중 1년이 지나도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한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4.1~2025.4.11
2. 공고대상: 문○○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