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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의뢰 신청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아래 대상자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윤○○ 외 3명(3세대)
2. 직권조치일자: 2025. 1. 8.(수)
3. 공고기간: 2025.1.9. ~ 2025.1.17.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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